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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19 위기가구 최대 100만 원 긴급 생계지원 '복지로' 통해 신청

복지로, 최대 100만원 지급 ··· 신청 유리한 조건 선택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시작
중위 소득 75%이하 가구가 대상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 중복 불가
복지로, 모바일서 세대주 신청 시작,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가능

 

복지로가 코로나 19 소득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지원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는 그것과 맞물려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에 놓인 상태의 가정까지 포용하는 지원책이어서 그 값어치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청사

우선 경기도가 행정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항상 선제적인 행정업무를 실시하는 경기도는 이번에도 다른 행정도시들 보다 먼저 자금을 집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도 경기도민이 먼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계에 부담을 주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한 의미도 있다고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에 따른 집행은 조금 시일이 걸리겠지만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기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30일까지라고 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 19 피해 가구로 한정시켰다. 이것은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원에서의 사각지대까지 지급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 19 피해 가구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라고 한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월 131만 8000원, 2인 가구 224만 4000원, 3인 가구 290만 3000원, 4인 가구 356만 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 6인 가구 488만 원이라고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또 지역별로 상이한 가구별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차별적인 실제적 필요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서 11월 이후 지원 결정 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서 가구소득 저소득자,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 등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 지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소득은 신청자의 제출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로 확인한다고 한다. 국세청에 등록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올해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게 된다. 과거 비교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소득, 지난해 동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급받는 사람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세대주로 통일하면서 일괄적인 집행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청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현장 방문 시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활한 신텅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월요일 1·6번 ▲ 화요일 2·7번 ▲ 수요일 3·8번 ▲ 목요일 4·9번 ▲ 금요일 5·0번 ▲ 토요일 홀수 ▲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공적 마스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 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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