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미용 병원 피트니스 화장품 뷰티 전문 블로그

반응형

오늘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1시간 만에 8만 2천 명 몰려

코로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내일 홀짝제로 신청... 13일에는 모두 가능

학습지 방문교사도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할 수 있나?

 

코로나 19 피해 276만 명에 100만~300만 원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내일 짝수 신청 가능
11일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
신청방법, 지급기준, 지급액 등 궁금증 총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11만 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 명, 일반 업종 188만 1천 명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지난 1차, 2차와 함께 소상공인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로만 여겨지고 있어, 지원 금액과 지원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버팀목자금 #버팀목 대출 #납부유예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3차 신청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많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수령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신청한 소상공인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하여 앞으로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 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 5천 개 등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지난 11월 24일 인데, 그때 당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외 매출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금 대상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시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고 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희망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고 #중기부 #버팀목 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1시간만에 8만2천명 몰려 [사진=연합뉴스/MBN]

이번 지원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제한 또는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곳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분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에 임의로 분류한 업종도 추가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고 한다.

 

또한 업종마다 그리고 개업 시기마다 받을 수 있는 일자가 조금은 다르다고 한다. 빨리 받기 위해서는 빨리 신청하는 것도 맞을 수 있으나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 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번에는 사행성 사업장도 어느 정도는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개방하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전문 콜센터에 문의해보기 바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3차지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신청

코로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신청방법은? [사진=뉴스인사이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신청에 대한 집중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이 조금은 다르다고 한다.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더 확인하고 13일부터는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안내하였다. 만약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www.mss.go.kr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학습지 방문교사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할 수 있나요? [사진=한겨레 신문]

예전부터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지원금과 연결하여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궁금해하고 있다. 잘못하면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자격요건을 한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문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3차 지원금은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다변화하였다고 한다. 전용 콜센터 외에 소속된 협회 등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통화를 해보기 바란다.

 

 

이렇듯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첫날인 오늘(11일)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 2천500명이 신청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미 신청한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다. 빨리 신청할수록 조기에 지급된다고 하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신청을 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럼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과 일정등을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어디인가?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된다.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한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내 홍보관·스탠딩 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라고 한다. 집합 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 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 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이라고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지난해 개업했다면, 2020년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다면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고 한다. 현재 휴·폐업 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

"연매출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상시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신청과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중 기존 새 희망 자금 일반업종 수급자는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라고 한다. 문자를 받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1월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을 진행한다고 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2.25)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하였다."

 

 

▶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인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대상시설인 휴흥업소·콜라텍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라고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기존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 건인가?.

"새희망자금 기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한다."

▶중앙 정보·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는 중복지원이 안 되지만,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한다."

▶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 것인가?

"새희망자금을 받은 수혜자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라고 한다.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한다."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다.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라고 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가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된다고 한다."

▶ 업종별 연매출 상한선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광업·운수업은 80억 원 이하라고 한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된다고 한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고 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한다."

▶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문을 열었다면 매출액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지난해에 개업한 경우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면 된다고 밝혔다."

 

 

▶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는 것인가?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불 수는 없다고 한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의 대상이라고 한다."

▶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한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이라고 한다. 집합 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확인 지급 대상자(2월)는

▷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 일반업종은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엔 대리인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계좌 압류 사업장 등은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2020년 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