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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 노래방 헬스장 등 운영재개. 5인 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 닷새째 500명대

코로나 거리두기 포장만 됐던 전국 카페 매장 취식 가능해져

"거리두기·모임 금지 2주 더"···18일부터 카페 내 취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한달 연장...헬스장·카페·학원 등 제한적 허용

어제 580명 신규확진...거리두기 2주 연장

 

1시간 이내 머물고 좌석 간 띄워앉기
오후 9시까지 영업...대화 땐 마스크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5인이상 금지 연장
2월1~14일 설연휴 특별방역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헬스장, 노래방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 대면 수업 가능
노래방·헬스장·학원 조건부 영업 허용···카페·교회 제한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고 한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매일 1천명에서 500명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문을 닫아야 했던 노래방과 헬스장, 학원 등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하에 영업을 재게할 것이며, 종교 시설이나 카페처럼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정부가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0인 이상의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렇게 했는데도 꼼수 영업이 발생하면 진짜 폐업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발표하였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이로써 18일 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내용이 변경된다고 한다. 한번씩은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장사좀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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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포장만 됐던 전국 카페 매장 취식 가능해져 [사진=서울신문]

이렇듯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이 낮아지지 않고, 국내에서는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핞고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곧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던 코로나19 상황이 1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도 국민들은 공분을 느낄것이다.

 

또한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국 카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에서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의 이용이 금지됐으나,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 영업을 허용한다고 하니 스키장 등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중이다.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되고,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법으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스키를 타면서 방역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긴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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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사실상 한달 연장···헬스장·카페 등 제한적 허용 [사진=한국경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요양병원과 종료시설의 조건부 허가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고 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 하였다. 지금은 종교시설도 여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조심은 확실히 해야할 것이다.

유흥주점·콜라텍은 전국적 집합금지 유지된다.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 조치가 이어진다고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일부업소의 영업제한 완화는 최소한의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 떨어져않기, 1m거리두기 등등 기존에 이어오던 방역조치는 계속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듯  방역조치만 완료한다면 다른 영업장과 비슷한 범위해서 밤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하였다. 어렵게 재개하는 영업이라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하였다. 다만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조처를 완화하였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스키장은 동네 장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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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조정···헬스장-노래방 영업 허용·카페 내 취식 가능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TV]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8㎡(약 2.4평) 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원에 대한 조치도 완화하였다. 현재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10인 이상의 학원도 대면수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고 한다. 이런곳은 어쩔 수 없이 금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설 연휴(2월 11~14일)를 앞두고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 예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연휴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일 어려운것이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지난 추석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번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생성된 만큼 작년보다 더 잘 지켜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다음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을 이용하여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다.

 

대규모 이동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 공공요금도 이전까지는 무료였으나 이번만큼은 유로로 한다.

 

이번 명절은 아마도 국공립시설로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진다. 명절동안 갈 곳도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곳도 별로 많지 않은 이유로 공공시설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것또한 방문자 제한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이럴때일수록 집에서 머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기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많은 것은 아니다. 주변 공원에 가려고 해도 추워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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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모임 금지 2주 더"···18일부터 카페 내 취식 가능 [사진=이코노믹리뷰]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고 전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포장 판매는 허용된다고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은 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고 하였다.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고 전하였다. 이번 명절만 잘 지내면 큰 산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1년 1분기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명절이 2월이 속해있고, 2월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다. 우선은 명절에 어느 정도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기대만으로도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지속적으로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거리 두기 및 방역 수칙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다. 또한 많은 불평등이 있다고 여러번 호소하기도 하였었다. 오늘의 이러한 발표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부에서 일부 보완하여 몇가지 수정된 내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자영업자의 영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정 총리는 설 연휴와 관련해서도 '특별 방역 대책'을 언급하였다. 그는 "올해 설도 가족 및 친지와 직접 만나기 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면서 여행과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 풍습으로 보면 쉽지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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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어제580명 신규확진···거리두기 2주 연장 [매일경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닷새 연속 500명대라고 전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명, 국외 유입 사례는 33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1820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19명 증가하면서 누적 1236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제 어느정도 500명대가 유지되면서 환자 증가수는 즐어들고 있는 중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1천명을 육박하는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500명대가 일주일이 되도록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어느정도 500명대에서 머물다가 400명대, 300명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본다.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34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 서울 148명, 경기 163명, 인천 30명이라고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9명, 대구 23명, 강원 22명, 경북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전남 13명, 울산·충남 각 8명, 광주·충북 각 6명, 대전 5명, 제주 4명, 세종 1명이라고 한다. 국외 유입 확진자 33명 가운데 8명은 검역 단계에서, 25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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