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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1월 15일 개통... 카카오톡 지갑 인증 추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주말에도 이용 가능

"올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월세·실손의료보험금 자료 걱정 마세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내일부터 국민 메신저 '카톡'으로 연말 정산한다.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신규 제공
예상세액 계산은 18일부터 가능
공인인증서 폐지···인증수단 다양
실손 수령액, 의료비서 제외해야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도 확대
카카오톡 지갑으로 국세청 인증 로그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 공제자료 제공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고 발표하였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25일에는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이용시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고 전하였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주말에도 이용 가능 [사진=스타인 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라고 전하였다. 5분 전, 1분 전 접속 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추가로 제공한다고 한다. 또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모두가 편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할때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 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외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설(민간) 인증서는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 3사), 삼성 PASS(한국 정보인증) 등이 사용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가족관계 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한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고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다양한 인증 서비스 [사진=데일리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안경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고도 전하였다. 올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잘해서 돈좀 받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세액공제가 된다고 한다.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되며,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지자체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는 세대원이 세대주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한겨레]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도 전하였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도 전하였다. 잘못 신청을 했다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검열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고 한다.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한다고 한다. 같은 해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이뤄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한다고 밝혔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면 된다고도 한다.

 

또 직전연도·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받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연도별로 구분해 직전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연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해 수정하고, 당해 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안내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인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주말인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에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카카오 제공/한국경제]

 

또한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에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고 한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이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이며 이달 내 국민신문고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만 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간단한 비밀번호·생체 인증을 통해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계좌 확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 인증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 아이콘을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인증 요청 메시지에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로그인이 완료된다고 한다.

 

카카오는 이용자이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정보와 지갑 활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탭을 샵 탭에 추가했다고 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카카오 인증서와 카카오톡 지갑의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지갑에는 카카오 인증서 외에 전자출입 명부 QR 체크인,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95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이 순차적으로 담긴다고 전하였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신분증명의 역사부터 카카오의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를 소개하는 '카카오 인사이트 리포트:디지털 신분증'을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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