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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미투 3년 만에 3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확정..

조재현 '미투', 3년 재판 끝. 승소 확정

조재현 측 "지방서 조용히 지내는 중, 복귀 계획 없다"

조재현, 미투 3년 만에 승소 확정... "고소인 항소 포기"

 

"조재현이 성폭행했다" 주장 A 씨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A 씨 패소, 항소 안 해 '확정'
미성년 성폭행 주장 패소
항소 안해 '승소' 결론
3년 분쟁 마무리

 

배우 조재현을 둘러싼 미투 폭로가 분쟁 3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았으며 조재현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그는 현재 지방에서 칩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시절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A 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조재현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었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던 것이다.

 

조재현씨 측은 "A 씨를 만났을 땐 A씨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었고 강제적인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소멸시효도 문제 삼았었다.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8일 A씨 측 주장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진행될 수록 증거들의 빈약성을 계속 보여주었었다. 그래서 논란도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조재현 재판 승소

조재현 '미투', 3년 재판 끝 [사진=한국경제]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무엇인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라는 소문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재현이 혐의와 상관없이 사과를 하고 연예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진짜로 성폭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재판부는 "A 씨를 조재현씨에게 소개했다는 이의 증언내용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가 A씨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조재현 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지며 복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A씨 외의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재판을 포기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무엇인가 허위 신고에 근접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많은 의문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A 씨에 뿐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B 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오히려 B씨가 이를 빌미로 3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하였다. 이후 B씨가 일본으로 넘어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되어 버렸다. B씨가 왜 A 씨와 함께 조재현을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조재현 성폭행 고소

조재현 측 "지방서 조용히 지내는 중, 복귀 계획 없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당시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하였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 조재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미투 열풍과 함께 조재현은 연이어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결국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였다. 조재현은 억울함을 드러내면서도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하였다. 또한 대학로에 위치한 300억 원대 빌딩을 매물로 내놓으며 두문불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재현뿐 아니라 당시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던 조재현의 딸 조혜정 역시 활동을 중단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모든 가족들 포함하여 왕래를 없애고, 연예계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으로 조재현은 많은 부분을 잃었다고 한다. 가족들과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진짜 사건이 이렇게 승소로 판결이 났는 상황에서도 기존에 연예계를 떠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조재현의 '미투'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에도 이목이 솔리고 있다고 한다. 조재현은 활동 중단을 발표하며 오랫동안 일해왔던 매니저와도 결별하였고, 함께 작품을 하며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덕 감독은 코로나 19로 사망하였다. 조재현의 복귀 시점과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미투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고 어떻게 되찾을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재현 미투

조재현, 미투 승소 [사진=스포츠동아]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복귀 시점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조재현의 주변에서는 복귀 시점을 예감할 수 있는 주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히 복귀 시점에 대한 매체들의 보도는 악역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료된 후, 조재현이 법률 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이날 "(조재현은) 예전과 똑같이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가족들과 왕래도 없고 특별할 것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다"라고 그의 근황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저하고도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미투' 재판 종결과 관련해서도 따로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복귀 계획 역시 예정에 없다고도 강조하였다.

 

 

이후 조재현 씨는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며,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우선은 사과하고 마무리를 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연예계에서 미투가 발생하였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정을 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모두가 공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조재현만큼은 결과에 상관없이 우선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선제적으로 연예계를 떠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연인 신분으로 미투 법정싸움을 진행하여 끝내는 승소를 한 것이다. 역시 조재현은 다른 보습을 보여 주었다.

 

#조재현 미투 승소 확정

조재현 미투 사건, 법정 공방 사실상 마무리 [사진=TV리포트]

조재현은 1965년생으로 1989년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했었다. 이후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 '악어', '뫼비우스'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로 호평받았었다. 그의 연기실력은 아직도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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