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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野 홍석준,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혹석준 의원 1심서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형

 

법원 벌금 700만 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54) 의원(국민의 힘·대구 달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7일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종심에서도 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 당선무효

홍석준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겨레]

지난 선거에서의 부조리가 이번에 밝혀졌다고 한다. 생각보다 금방 결론이 난 것 같아서 혐의가 거의 정확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나마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 판결로 그것 또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홍 의원이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홍 의원 선거사무소 간부 A 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 원, B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홍석준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백만원...당선 무효형 [사진=KBS NEWS]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거의 구속이거나 약식 벌금 정도로 판결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번은 사안이 크긴 큰가 보다.. 1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홍석준 의원은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코로나 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홍석준 국민의 힘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이 17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일보]

공직선거법에는 많은 내용이 있다. 하지만 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법규를 다 알고 있어야 그것을 피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 서슴지 않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홍석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 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홍석준 당선무효

지난 4월 13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용산시장에서 4.15 총선 달서구갑에 출마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앙일보]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홍보를 조직적·계획적으로 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하였다. 국회의원이라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인물인 거는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야 한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자의에 의해서 선거를 도와줬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고 수고비 형식의 금품이 전달되어서 엄연한 법규 위반이 되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당선 무효형 [사진=뉴시스 / 동아일보]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재판이 끝난 뒤 홍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의 홍석준 의원은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미래 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무소속 곽대훈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29일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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