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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조민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가처분 신청

"조민 의사국시 못 보게" 의사단체 가처분 신청 낸다.

조국 딸 조민,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될 판

 

"조민, 실기 시험은 이미 합격"
내년 1월 필기시험 붙으면 의사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 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내년 의사 면허 취득 시 면허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정경심 동양대 전교수의 실형 선고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과 조민의 의사면허 취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것에 더해 해당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면허시험에 대해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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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국시 못보게" 의사단체 가처분신청 낸다 [사진=조선일보]

대한 청소년과 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한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곧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내용은 조금 법대로 가면 맞을 것 같다. 냉정하게 봐서 지금 많은 의사가 면허시험을 보이콧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의사면허 국시를 보지 않은 졸업생들에게 시험도 보지 않고 면허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어제(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내용 전문을 공개하였다. 조민 씨가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사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어제(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그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적었다고 한다.

 

 

해당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빠르고 방법이 직접 검찰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지금 맞는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잘 안된다. 우선 의사협회는 이익단체이고, 기존 국가고시를 거부한 졸업생도 있어서 처신에 조금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의 허위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도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국 딸 조 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렀다. 임 회장은 "실기 시험 합격 여부는 지난 18일 발표됐는데 조민 씨도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하였다. 조 씨는 내년 1월 7~8일 양일 간 치러지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으면 의사가 된다고 한다.

 

올해 국시 응시 대상 의대생 (3172명)의 86%인 2726명은 당정이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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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될 판 [사진=중앙일보]

임 회장은 조국 딸 조민 씨가 다음 달 17일부터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다음 달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한 뒤 합격해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적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사안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번 같은 재판에 연결되어 면허 취득 후 면허 상실이 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상항한 고심이 필요하고 형평성에도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만일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돼도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우선은 조국 전 장관이 상고를 한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 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민 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 단체는 고교 1학년이던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된 대한 병리학회 논문(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연규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우선 이번 일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끝나거나, 조국 전 장관도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해당 재판이 종료가 되어야 비로소 조민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고 면허 취득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이 복잡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최종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조민에 대한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정경심 씨 1심 재판부도 23일 그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에 대해선 "조 씨가 논문 작성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단국대 연구소의 인턴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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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동아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민 재판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조민의 결과도 어렵지 않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은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줘야 한다. 단 이유가 어찌 되었던 조민은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과 동양대 표창장 등을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고려대 또는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 입학을 취소해도 조 씨는 의사 자격증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각각 "아직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입장이 없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하였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정겸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조 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라고 작성하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민은 KIST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라고 적시하였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조국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라고 지적하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이미 조민은 의사 면허증 취득에 계속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나중에 개업을 한 후 환자를 진료하다가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그동안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날 1심 판결 관련해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도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또한 고려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입학을 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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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머니투데이]

부산대와 경희대 역시 모든 입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조민을 징계하거나 학위를 박탈하지 않는 이상 의사면허증 발급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부산대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본 후 조국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조 씨는 국시 합격 시 의사 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봄 인턴이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한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라 명시돼 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민 사태로 인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선 조민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합격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잘못됨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이고, 이번 국가고시를 거부한 많은 의사들에게 시험도 면제를 해주고 의사면허증을 주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간 진료받은 환자들이 황당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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