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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징계 수위 오늘 결정 안 해... 15일 심의 속개

'윤석열 징계위' 오늘 종료···오는 15일 속개하기로...

윤석열, 징계위원 5명중 4명 기피 신청···"공정성 담보 못해"

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 이건 징계 절차 농단"

 

정한중·안진·이용구·심재철 기피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참석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큰 만큼 검찰과 범부부 측의 대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하지만 이를 또한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피신청을 무력화 하였다. 이로써 징계위는 문제없이 진행을 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법을 통한 절차의 정당성과 법을 통한 절차의 부정을 통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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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늘 종료 ... 오는 15일 속개하기로

윤석열 측과 징계위 측간의 정족수 미달과 관련한 싸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기피신청을 한 의원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참여 후 기각결정을 하고 자진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문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징계위부터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당분간 공수처와 검찰총장징계위원회로 인하여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23분께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위에서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에 일단 나가서 대기하라고 해서 잠시 퇴정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라고 한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들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여당과 관련이 된 의원은 모두 기피신청을 하였다.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원전 수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하였다. 최근 윤석열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하면서 징계위 시작 이전부터 신입견을 나타냈다고 이유를 말하였다. 누가 봐도 상황은 그러하기 대문이다.

 

심재철 국장 역시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심재철 국장은 올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이기도 한 인물이다.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등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발언도 하였었다.

 

과거에 조금이라도 야당과 검찰쪽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야당에서도 명확하게 의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 넣고, 훼방을 놓을 수 있는 인물들로 추천을 하니 어느 누가 그것을 곱게 믿겠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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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늘 종료 ... 오는 15일 속개 예정 [사진=연합뉴스]

안진 전담대 로스쿨 교수 또한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고 한다. 정한중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었다.

 

많은 위원들이 진보진영의 위치에 있으며 예전에 이미 여권과의 여러번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어서 기피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한테만 유리하지 않은 의원들을 모두 기피 신청한다고 하면 무슨 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차피 야당 몫이 있는데 지금 동참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만을 위한 위원회는 잘못된 것이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 단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받아들려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기피신청을 지금처럼 몇번이고 계속 진행한다면 검찰총장징계위원회 개최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모두 동원하여 기피, 회피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로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는 정면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누군가 한 명이 끝나야 끝나는 상황으로 보인다. 결과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첫 회의가 10일 저녁 8시에 종료되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징계위원회는 9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8시께 1차 회의를 종료하며 끝을 냈다. 징계위는 당초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총 7명의 증인 외에 이날 오후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이번에 열린 징계위원회는 쉽게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 보지는 않고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나오던지에 상관없이 징계가 확정되면 무조건 야당과 검찰총장이 부정하며 온갖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속 불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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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 5명중 4명 기피 신청... "공정성 담보 못해" [사진=한국경제]

또한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하였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위 기일연기 및 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까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한 때 나왔었다. 하지만 증인 신문과 징계 기록 열람등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이 잡혔다고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측이 위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사전에 상실했다며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하였다. 징계위는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였고 전날 오후부터는 등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열람 및 메모 방식을 허용했다고 밝혔었다.

 

징계위는 윤 총장측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기각하였다. 윤 총장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명한 검사 몫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발다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심 국장은 기피신청 전 스스로 회피를 결정하였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증인 7명을 채택하는 등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대상 위원이 모두 들어가 심리했다"며 반발하였다. 징계위원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에 대해서도 "정족수를 채워 기피 결정을 기각한 후 빠진 것"이라며 "절차 농단"이라고 비판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자신의 검찰총장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나중에는 법무부의 집중 타겟으로 지정되어 온갖 법적인 문제에 무딛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추미애도 물론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징계위의 기각결정 후 "공통 기피 사유 심사 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배제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윤 총장 측은 앞서 검사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대상이 된 위원은 다른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기피 원인이 모두 '불공정 우려'로 같기 때문이 이들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피대상 위원들을 모두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결정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피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권 남용'은 비슷한 사유로 반복적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4명을)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라고 반박하였다.

◇ 심재철 미리 회피했으면 '기각 정족수' 못채웠을 것

윤 총장 측은 또한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를 '회피'한 것 또한 '절차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기피신청 대상 위원들이 기피 절차에 참여한 후 마지막으로 '회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정족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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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이건 징계절차 농단" [사진=조선일보]

하지만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보여진다.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시간 끌기나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가 3명인데 정 교수와 안 교수 두명에 대해 '여권 편향 이력'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한 건의 경우,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했다면 이를 채울 수 없었다. 결국 윤 총장 측 주장은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워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역할을 한 후 회피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여러가지로 공수처와 검찰개혁이 맞물려서 가는 그림이다. 또한 검사들의 조직은 자신들이 조직을 위하여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면에 서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주변의 견제로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윤 총장 측은 "스스로 회피했다면 기피사유를 인정한 것인데 타인의 기피신청 기각에 모두 관여해 기각시켜 놓고 마지막에 회피한 것은 절차를 농단한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앞서 기자단에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위원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비공개회의에서 사생활 보로를 위해 녹음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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