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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선고, 조국과 공모해 조민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법원 "정경심 코링크 횡령 혐의 인정 안돼"

법원 "정경심, 김경록과 컴퓨터 은닉은 처벌 불가능"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조민의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제야 1심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생기면서 한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1심이 이제야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고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조국 딸 #정경심 인턴 확인서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딸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사진=스포츠서울]

서울 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재판장)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선거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 고 설명하였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 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제일 화두가 되었던 내용은 바로 인턴 확인서의 위조였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윤 총장과 정부의 대립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1심 판결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그 외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고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 아들 사진 #정경심 교수 학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선일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조민 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뒤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하였다.

 

인턴 증명서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녀 또한 확고하게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인하여 그것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상위 재판이 진행될수록 인턴 증명서에 대한 위법 행위는 점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상당한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과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의 정도가 판단될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의 '조민 인턴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한 안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위조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경심 판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겨레]

또한 위조 공모와 청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친한 지인이 자발적으로 묵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결과나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정경심 수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모를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재판부는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다.

 

여러 가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인턴 확인서 위조 외에는 별다른 범죄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1심 판결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사실 판결이 나온 걸 보면 보통의 것들은 모두 공모 및 기타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검찰이 본 혐의 개수와 실제 유죄가 판결된 범죄의 개수를 비교하면 과잉기소가 아닌지가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 조민으 인턴확인서를 작성했다"며 단국대 공주대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모두 허위라고 보았다.

 

#정경심 무죄

법원 "정경심, 깅경록과 컴퓨터 은닉은 처벌 불가능" [사진=한국일보]

또한 이번 인턴 확인서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 또한 인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상급 재판에서 규명되리라 생각된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조민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인 조범동 코링크 피이 대표에게서 허위 컨설팅 비용 1억 570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대표에게 코링크 피이에 넣은 5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상당한 범죄로 보고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비용처리로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경심 교수 재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주경제]

그러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5억 원에 대한 10%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한 게 코링크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라며 조 대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 교수의 횡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사모펀드는 정확한 계약관계에 의한 대금지급으로 판시를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으로 보고 기소를 하였던 내용이었다. 또한 컴퓨터 은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확한  혐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와 함께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은닉한 것은 공동 정점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2019년 2분기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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