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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에 벌금 150만 원 구형

'재산신고 누락 의혹' 조수진, 결심공판서 "아이 생일인데...."

"기자가 재산신고 몰랐겠나"...조수진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재산 누락' 조수진 의원에 벌금 150만 원 구형···"경험 없어 실수"

"기자가 재산신고 몰랐겠나"... 조수진 당선무효형 구형

 

5억 원 신고 누락 등 혐의로 기소
벌금 150만 원 구형..."고의 인정"
변호인 "재산 신고법 잘 몰랐다"
"오히려 처음엔 4억 원 더 신고"
조수진 울먹..."오늘 아이 생일"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였다. 조 의원 측은 공직자 재산 등록 경험부족에 따른 실수라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늘(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렸었다.

 

이제 천천히 4.15 총선에서의 부정에 대한 판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4.15 총선 관련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몇 명이 문제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 측이 신고한 (재산)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검찰은 "유권자는 (공개된 재산을 통해) 자산 보유가 정당한지, 블로소득이 있는지 등을 본다"면서 "충분히 빠뜨릴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조수진 기자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동아일보

검찰, '재산 누락' 조수진 의원에 벌금 150만 원 구형... "경험없어실수" [사진=KBS NEWS]

이번 조수진의원은 재산신고의 누락에 관한 구형으로 국회의원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단순 누락으로 전혀 고의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이유가 어찌 되었던 누락 신고가 맞다는 견해와 과거의 이력으로 봐서는 절대 모를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허위 재신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2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으면서도 수억 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해 약 22억 원만 재산 목록에 담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공천 당시 재산보유현황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요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라며 착각으로 인한 실수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었고, 과소신고와 누락분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조수진 의원은 또 " 아파트 가격 부분은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 8천만 원 높게(재산 보유 현황서에) 기재하였고, 수협 적금은 계산을 중복해 1억 원으로 과다 기재했다"라며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빠뜨려 기재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조수진 재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러가지로 누락되거나 실수로 처리된 재산목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실수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실수를 말한다. 하지만 의외로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금액과 건수는 얼마큼 인지 그것도 참 어렵다..

 

이어서 "조수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 시 작성한 것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는 예상도 못 한 상태에서 재산현황서가 작성됐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보통 국회의원이 되면 재산목록이 외부에 노출된다는 것쯤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선관위에 공개되지 않으면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으며 재산 규모가 아닌 대표성과 전문성 때문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수진 국회의원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ㅗㅇ판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머니S]

우선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수이던 무엇이던 대충 신고했다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어차피 당선될 목적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성실히 신고하는 게 아니라 대강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정도로만 정리를 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조수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의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와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라며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이번 일을 겪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오늘 법정에서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비례대표 공천서류를 관리한 A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였다.

 

#조수진 기자 #동아일보 조수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A씨는 당시 조 의원이 아파트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높게 기재하였고, 후보자 등록 일정까지 시간이 촉박해 공천 확정자에게 재산 현황서 관련 수정을 안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조수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공직자재산신고에 신고한 재산과 4.15 총선 전에 신고한 재산이 달라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기됐었다. 조 의원은 선거 전에는 18억 5천여만 원을, 당선된 뒤에는 30억 원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었다.

 

문제는 당선정에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금액과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의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두 가지로 저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누락했던지 아니면 큰 금액을 아예 통으로 누락을 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진실은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는 어렵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고발이 이어졌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수진 의원을 허위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사인 간 채권 5억 원 신고를 빠뜨렸다고 보기도 하였다. 국회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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