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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한일병원 인턴 합격, 의사단체 회장 등 의료계 반발..

조국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합격

한일병원 "인턴 전형 3명 지원, 3명 합격"... 조민 합격한 듯

조민, 한일병원 인턴 최종 합격···의료계 반발

한일병원, 합격자 발표···조국 딸 합격여부는 비공개

의사단체 회장 "조국 달 얘기하니 나경원에 짖어대...아메바수준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개인 실명 거론 어려워"
병원 측 "3명 전원 합격 통보했지만 개인정보는 공개 불가"
임원택 회장 "병원장 포함 책임 묻게 될 것" 경고
의사 자격 논란 더 거세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 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병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을 실시하였다. 모집 예정인원은 3명으로서, 조 씨를 포함한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차리 경쟁자가 없이 정원에 맞게 지원한 상황이라 그냥 모두 합격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다.

 

조민 씨가 이번에 지원한 한일병원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인데, 조 씨 포함 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조 씨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다만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개별 공지했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조민 씨는 어제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이 병원에서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병원 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조 씨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합격은 원칙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민 씨의 인생이 부모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자신의 실력으로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였으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여받은 학위까지 부정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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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MBN]

어제(3일) 면접을 진행한 한일병원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조민 씨는 어제(3일) 한전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어제(3일) 한일병원 측에 "조민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발탈 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아직은 법적으로 명확한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료법적으로 의사면허를 박탈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인다.

 

우선은 한일병원에서 조민 씨의 합격여부와 인턴 자격 취소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 일 병원은 크게 문제시되는 것이 없어서 업무 순서상 조민 씨에게 인턴 합격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찌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임 회장은 어제(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병원장 앞으로 작성한 항의 공문을 게재하며 "서울 중앙지법은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륙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국가고시에 합격한 상태로 자격에 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본다.

 

이어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민을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나올 때까지 본격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많은 의사협회에서는 조민 씨의 의사면허증 취득에 대해서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 자격이 없다고 한다. 그럼 의사자격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서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의사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밖에 보이 지를 않는다. 지금 인턴 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개원을 하던 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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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그러면서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경우 병원의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인턴(전공의)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로 가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1년간 모든 진료과를 돌며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조 씨는 오는 3월부터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일병원은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하였고, 조민 씨의 지원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 씨가 합격했다는 말들이 전해지면서 조 씨의 의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일단은 부모의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민 씨가 해야 할 일은 인턴 마치고 전문의 면허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개원이나 병원에 취업을 하지 말고, 그냥 봉사나 다니던지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것까지 막는다면 진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조 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하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다. 대법원에서 부모의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면 조민 씨도 역시 자유롭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까지 본 이후 조민 씨의 의전원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조 씨는 의사 업무를 행하는 중간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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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홈페이지 [사진=뉴데일리경제]

아직 마땅히 의사면허를 정지할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본다고 하였고,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위법하면 그냥 면허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건 그때 가서 하고, 당분간 개원을 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래 제 딸 조민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류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아버지로서 딸의 이러한 인신공격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딸에 대한 마음으로 온라인 공간에 이 같은 이야기를 작성한 것 같다. 글에 대한 내용은 백번 이해가 가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가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를 나경원 전 국민의 힘 의원 건으로 물 타기 하려는 여권 극성 지지층의 형태를 4일 비판하고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나 전 의원 관련 혐의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 씨의 부정 입학을 얘기했더니 나경 원전 의원 자녀들은 왜 얘기 안 하냐고 몰려와서 밤낮없이 물어왔다"라고 작성하였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24일 나경원 전 의원의 딸 부정 입학 및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비리 의혹 등 관련해 친정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나경원 전 의원의 혐의 14건 중 13건이 불기소되었고 1건은 기소중지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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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

지금 정부여당의 중심의 많은 지지자들이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국가에서도 조민 씨가 아직 명확한 범죄행위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무엇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갔을 것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의 아내이자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재판에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것이 나경원 전 의원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의 차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조민 부정입학을 얘기했더니 나경원 애들은 왜 얘기 안 하냐고 몰려와서 밤낮없이 짖어대는 아메바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진 단세포류들이 있다"며 "한겨레 기사를 보면 어느 검찰청이 (나 전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 중앙지검이 나 전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온라인상 댓글 관련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소송전으로 돌아갈 것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의사협회 회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의사면허증 발급이 맞는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이어 그는 자신에게 공격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국민의 힘 지지자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적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물정 모르고 나댄다"라고 비판하였다. 임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가 된 것을 연신 비판하면서 여권 극성 지지층의 타깃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싸움이 번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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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회장 "조국 딸 얘기하니 나경원에 짖어대...아메바 수준" [사진=조선일보]

그는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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