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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 선고.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삼성,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로... 생존 고민해야 할 판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민변, 이 부회장 실형 선고에 "'3·5 법칙' 끊은 건 긍정적"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 4주간 격리 수용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양형에 참작 부적절"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2년 6월 형량은 너무 가벼워 유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하였다. 삼성으로선 '총수 부재'라는 악재가 또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하였다. 남은 건 형량 결정이었었다. 오늘의 재판이 관심이 디는 것은 바로 형량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년 6월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그룹이 또다시 '시계제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를 TV 중계와 보도로 접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삼성 서초사옥에선 선고 공판이 끝난 뒤에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 와중에도 고군분투했는데 자칫 리더십 공백이 국가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제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가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롤 삼는 법을 배워보자

 

#이재용 재판 #삼성전자 주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간의 뇌물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것은 알 것이다. 바로 적극적인 뇌물로 보느냐 수동적인 뇌물로 보느냐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하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되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가 선고 직후 진술 기회를 줬지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하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 판단에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재용 관련 재판이 상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제 삼성을 받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일부터 삼성이 어떻게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지 봐야 할 것이다. 자칫 세계 초일류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질타하기도 하였다. 이것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머리 숙여 받아들인 이유다.

 

재판부가 양형의 주요 근거로 쓰겠다고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를 받아들였고, 무노조 경영 포기 등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였다. 이어 "(감사 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하였다. 그럼 재판부에서 권고한 준법감시위는 왜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한 것인지 궁금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시행한 지 얼마 안돼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재용 #삼성 주식

삼성,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로···생존 고민해야 할 판 [사진=머니투데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라고 했었다. 그는 이 같이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하였었다. 준법 시스템으로 삼성이 발전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노조와 함께 삼성의 상황을 어렵게 몰고 갈 것 같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하였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재용 재판은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상당양의 금액이 뇌물과 물이 아닌 것으로 갈린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도 매번 상고를 하면서 사법주의 허점을 이용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그나마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판결이 우리의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 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제 모든 국정농단의 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 삼성에서도 이러한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석방을 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86억 원)이 곧 횡령액이었다고 한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상태다. 이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준법감시위의 역할이 없었다면 감형을 해줄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이 안된다고 말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재용 법정구속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사진=조선일보]

◇ 구심점 공백... 2017년 당시보다 심각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연 매출 300조 원, 임직원 30만 명이 넘는 삼성그룹의 미래를 고민할 구심점이 사라진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코로나 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위험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구속은 삼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경영인 체제나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처럼 업종이 다각화된 그룹에서는 사업 전반을 큰 그림에서 보고 총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전문 경영인들이 열심히 하는 체제는 국내 상황에서 오래가기 어렵다"며 "경영진 내부 소통이 줄면 잠재 경쟁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래서 상고를 해서 판결을 뒤집던가 또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삼성그룹 경영진이 받아들이는 충격도 2017년 2월 이 부회장의 첫 구속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이미 4년 가까이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면서 사실상 그룹 전반의 미래준비전략이 제자리걸음을 한 데 이어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로 이마저도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전하였다. 그나마 집행유예 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것은 무조건 구속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느 ㄴ것이다.

 

 

삼성그룹 한 인사는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가 사업 유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투자 결정 외에는 상당수 전략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라고 전하였다. 삼성전자는 2017년 글로벌 전장(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 인수 이후 M&A(인수합병) 사례가 없었다.

◇ "미래동력 앞서 생존 고민할 판"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하지만 쉬운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 2018년 2월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을 중심으로 '미니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지만 노조 관련 수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최지성 전 부회장이나 장충기 전 사장 등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구속되면서 조언을 해줄 원로들도 없는 상태이다. 복수의 삼성그룹 관계자는 "미래동력이 아니라 당장 생존을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모든 원로들을 삼성으로 끌어 댕겨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017년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시처럼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 외에는 딱히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 약화, 신규투자 지연 등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 부회장이 밝힌 '뉴 삼성' 비전 역시 미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형 선고에 따른 부담은 대외 신인도 하락과 브랜드 가치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술·수주 경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애플이나 구글, TSMC 등 해외 경쟁업체가 삼성의 상황을 활용해 반사이익을 챙기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경쟁력까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잘되는 발목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난 걸로만 보인다.

 

매출 1위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고, 그렇게 괴면 삼성의 대외 인지도가 떨어지고, 한국경제의 침체기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재용 법정구속 #국정농단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재계 한 인사는 "실형 선고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내세워 삼성에 수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불안"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아마 재판부에서도 삼성의 어려움을 반가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모든 계획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모든 계열사를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봐야 한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언급하며 "재벌 총수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악습을 끊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민변은 "이 사건 실형 선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회에서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상식적인 헌법 원리를 뿌리 깊게 하고, 재벌 총수는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계속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회사를 사법 처리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런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축시키려는 생각으로만 보여진다. 이러한 기업은 그냥 전체적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구속으로 앞으로 삼성 방향을 판가름할 수 없었어 가고 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워 유감"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사실 관계는 추후 진행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의 시세조정,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놓친 뇌물범죄의 성격, 즉 겁박을 당해 뇌물을 제공한 것인지, 경영권 승계 작업의 플랜 속에서 박근혜 정권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시민단체 등은 더 큰 형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돈을 달라는 데 안주는 기업 오너가 있을까? 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삼성전자 주식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투데이]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요소로 삼으려 했던 것에는 "재벌 총수 범죄에 적용하는 잘못된 실험"이라며 "기업 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양형도 여건을 봐가면서 해야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형량을 내리는 것도 경제를 봐가면서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무조건 형벌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에서 삼성전자가 큰 성과를 거둔 것도 다 안다.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그래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통하지 않았는지 판결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0일 오후부터 곧바로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4주간 신입 거실에서 격리 수용된 예정이라고 한다. 2주 뒤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2주 더 격리된 다음 일반 거실로 옮겨진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요 인물인 점 등을 감안해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지금 교정시설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 수감되는 것이기도 하다.

 

교정시설도 코로나로 인하여 면회 등이 정말 불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 면회는 가능하다고 한다. 교정시설에는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모습으로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서울구치소 등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당분간 중지된다고 한다.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접견으로 대체된다고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 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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