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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무엇을 의미하하는 것인가?

'정족수 못 채운 기피 의결 무효'···징계 절차 하자로 징계 무효처리

'윤석열 징계' 끝내 무산··· 진퇴양난에 빠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직 8일 만에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과 동시에 복귀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판사 사찰 의혹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 필요"하다 설명
징계 2차례 추진해 판정패···검찰 인사 놓고 재충돌 가능성 크다
본안 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 효력 정지···사실상 해제수순

서울 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윤 검찰총장이 생환하였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0시 직무가 정지된 지 8일 만에 다시 총장 업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 만에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지금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다시금 혼란을 부추길 있는 불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둘 중에 한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징계위 정족수 미달, 결정 무효" 법원, 2개월 정직 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복귀 "법치·상식 지킬 것" 여당 "깊은 유감, 국론 분열 우려"
추미애, 직무배제 정지 이어 또 패배, 이용구 법무차관 입지도 좁아질 듯
검찰 내 "상식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정경심 선고 등 법원에 경의 표한다"

 

 

그는 지난 1일에도 직무배제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출근했던 적이 있있다. 첫 번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결이었다면 이번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었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법무부의 징계 의결을 재가했다"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은 곳곳에서 드러났었던 것이었다.

 

사실 야당에서는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하고 등등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몇년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이번 정권의 붕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내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전날 5부 요인과의 회동을 포함해서이다. 따라서 돌아온 윤 총장은 과거의 윤 총장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집권세력 차원의 추미애를 동원한 밀어내기 프로젝트를 이겨내서라고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위기에 몰린 여권으로선 '윤석열'이란 또 다른 난제를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현재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모습은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분위기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추미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사진=중앙일보]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24일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로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가 정족수를 못 채운 채로 기피 의결을 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징계위의 기피 의결이 무효이니, 결국 징계도 무효라는 것이 요지이다.

 

이렇듯 법원에서도 역시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처음에 징계위원회가 시작될 때부터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그냥 하자를 없애고 징계 위원회 절차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냥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말았다.

 

홍순옥(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징계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가장 핵심적으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예비위원 추가 없이 4명의 위원만으로 기피와 회피 의결을 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기피 신청을 두고 의결할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1명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을 했는데 이는 의사정족수(4명)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밝혔었다. 이것은 추미애 장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지난 10일과 15일에 회의를 진행한 징계위원회는 최소인원인 4명만 출석한 채로 의결하였다. 징계위의 재적위원이 7명이므로 과반수인 4명이 최소 인원인 것이다. 4명이 출석한 채로 의결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기피 의결의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1명을 퇴장시킨 채로 기피 의결을 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재판부는 "징계위의 징계의결도 징계의 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뤄진 것이므로 의사정족수(4명)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밝혔다고 한다.(대법원 1999년 4월 27일 선고 98다 42547 판결 참조)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생각은 달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선 "추측에 불과하다" "윤석열 총장의 책임은 없다"라고 지적하였고 채널A 수사·감찰 방해에 대해선 "그 상황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이런 문건이 다시 생산돼선 안 된다"라고 하였고,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원칙대로 절차만 지켜졌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혹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처음부터 문 대통령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추미애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의 금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인정했지만 법주의 훼손, 권력 수사 방해 주자에 대해선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홍 부장판사는 "이 역시 본안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 직무배제 무효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완승'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윤석열 인용 #윤석열 주시

'정족수 못채운 기피의결 무효'...징계절차 하자로 징계무효 [사진=매일경제]

다만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이 나오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달랐다.

 

법원의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추 장관이 제청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법조게에서는 평가하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추미애는 무엇을 했나?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고 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하였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 수사 방해와 재판부 문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이 선책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8일 만에 돌아온 윤석열, 원전·라임 등 여권 수사 본격 지휘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어쩌면 추미애 관련 무엇인가를 보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 의심스럽긴 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검사의 일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기분이 든다. 자신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조계에선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법원이 두 번의 집행정지 소송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무리수라고 봤다는 것이라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윤석열의 완승, 추미애의 완패"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체적인 견해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만큼 청와대도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오늘 출근···구치소 코로나 상황 등 살필 듯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일보]

이날 윤 총장은 오후 9시 전까지 자신을 변호한 이완규·이석웅 변호사와 소주 한잔을 하였고, 한 시간 뒤쯤 직무 복귀 결정을 접하였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수 있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것을 준비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더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것일 수도 있다. 우선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계속 검찰개혁에 대한 시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계속 흔들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계속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정도에서 종결되어야 하는데, 윤 총장이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한은 계속될 논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윤 총장의 1차 직무정지 기간에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은 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는데도 결정이 나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윤 총장이 복귀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일 영장을 청구했었다.

 

윤석열 총장이 업무를 재개하면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대형 금융펀드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서울 남부지검이 맡은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미뤄졌던 수사를 지휘해야하고,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었다. 검찰은 소환 전에 이 대표 주변으로도 수사를 벌였지만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엔 추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다만 한 평검사는 "정직 2개월 효력이 법원 인용으로 잠시 정지됐다고 해도 여권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몰라 조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윤석열 총장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아직도 상식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정직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번 정부에서 만들었다.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추미애는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할지 궁금해진다.

 

사법농단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져서 사업계가 무너진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실을 지금에서야 보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진짜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직무배제 부당 의견 권고와 같은 날 행정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에 이어 이번 징계 집행정지 인용까지 '3연패'를 당한 추미애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고 한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였다.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윤석열 부인 #윤석열 자녀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 [사진=연합뉴스/문화일보]

결국 청와대가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를 인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크다고 한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사의를 표하였었다. 다만 후임자가 결정되거나 취임할 때까지는 장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에상된다고 한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무부장관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자칫 법무부 장관 또는 당적을 버려버리면 바로 윤석열 총장의 타겟이 되어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서 온갖 수색을 당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하였다.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와대는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력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하였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하였다.

 

원래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사법의 정의를 호도하고 사법부를 농락했던  것이다. 그당시에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그 전에 구속되었거나 지금처럼 사법체계가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겨냥하였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재가한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징계 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사과할 차례"라고 하였다 배준영 국민의 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의 도발을 막아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 다음 후속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궁금해지고 있다.

야당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말하였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미처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징계 양정으로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은 전혀 과한 게 아니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뾰족한 방법도 없다.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장관만 빋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는 제도적 검찰 개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에 집중하되, 윤 총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쩌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수처의 위원들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까지가 이번 임무일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윤총장의 직무 복귀를 다른 시선에서 보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검찰개혁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징계위원회에 대한 절차적 문제이고, 서로 감정이 부딪히며 계속되는 대립을 낳았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하였다. 집행정지 신청 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었다. 법무부 측 변호인으로는 이옥형, 이근호 변호사가,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결론을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것으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맥빠지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으나 명확히 징계위원회는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범부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오후 6시 39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었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는 끝내 불발되었다.

 

#윤석열 지지율 #추미애 이성윤 검사

윤석열, 총장직 8일만에 복귀... '정직 2개월' 정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사실상 채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어 날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법조게에서는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이 판정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친다고 하면 남은 기간 엄청단 권력에 대한 견제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가 있어서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던지 털면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 터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나오면 수사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특히 법원이 이날 징계 처분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점은 추 장관을 더욱 궁지에 몰리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징계위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고, 추 장관도 이를 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2차례나 미룰 만큼 신경을 썼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서로가 부담되는 싸움이었을 수도 있다. 너무나 예민하고 난해하고 기준을 어디에 삼을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처음부터 너무나 밀어붙이고 조바심이 생길정도로 속도를 내었다. 하지만 절차상의 사자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징계위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었고, 결국 법원은 징계 처분 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추 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를 만든 셈이 되어버렸다. 정치권에서도 추 장관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하였고, 두 사람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고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정된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후보 선정과 공수처 출범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출범에 맞춰 파견 검사 인사를 하고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놓고 1년 전처럼 윤총장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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