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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2심도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유...치상 무죄

"숙취운전·반성" , 4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인데도...반성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온라인에서는 하루 종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많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연예계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진다. 박시연에 이어서 채민서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전에 3번의 동일한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판결의 기준을 묻고 싶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벌금만 부과되는 지 방법을 알고 싶을 정도이다. 아직 우리나라 법의 판단은 죗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면 철저히 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다고 본다.

 

채민서가 상고심까지 올때는 조금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요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철저히 개인관리를 해야 하는 연예인 입장에서 반성은 하지만 상고심까지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법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수하는 것도 원하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채민서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유...치상 무죄 [사진=연합뉴스]

 

1심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1심 집행유혜가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이다. 숙취운전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었다고 한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반면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1심에 비해서 조금은 형벌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채민서 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지판에 넘겨졌었다. 채민서 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역주행하고, 음주운전인데 1심보다 왜 죗값이 가벼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채민서 집행유예 #4번 음주사고 채민서

 

"숙취운전·반성"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진=OSEN]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시 예전의 관대한 음주운전 판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채민서는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사죄의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거듭 사죄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조금 오버한 것 같다. 핑계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진단서가 나온 것은 병명의 소견이 있다는 내용 아닌가 싶다.

 

#채민서 #2심 집행유예

 

배우 채민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역주행 사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파이낸셜 뉴스]

 

채민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도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하였다.

 

오늘 재판부는 너무나 과도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채민서의 숙취운전이 정상 참작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어찌 되었건 이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는 이유가 어찌 되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 3번 정도 동일한 범죄에 4번째 동일한 범죄이면 이것은 명백히 구속을 시켜야 하는

 

재판부는 채민서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채민서 씨는 "절대 안 하겠다. 감사하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우선은 기존에 3번의 동일한 범죄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다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1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구속만 시키기에는 사안이 부적절한 것도 사실이다.

 

#배우 채민서 #일방통행 역주행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인데도...반성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진=머니투데이]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더한 벌을 주라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상습범에게 판결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된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문제와 같이 있기 때문이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 등에 이어 네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었다. 2012년 첫 음주운전 처벌 당시에도 채민서는 숙취 운전을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2015년 적발된 음주운전 역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상습범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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