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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무죄...法 "유죄 인정 증거 없어"

32년 만에 벗은 '이춘재 누명'... 판사도 검사도 고개 숙였다.

화성 범인 누명...'20년 옥살이' 윤성여씨 재심에서 무죄

이춘재로 몰려 20년 옥살이···한 풀었다.

경찰, 20년 옥살이 윤성여씨에 '공식 사과'

 

사건 발생 32년, 무기징역 확정 30년 만에 누명 벗어
역사적 순간 함께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 다수 찾아
윤성여씨, 32년 만에 살인자 누명 벗어
'화성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부실수사로 잘못된 판결 나와" 법원·경찰·검찰, 일제히 사과
윤성여 씨 '모친 묘 찾아 인사드리고 제2의 고향 청주서 새 삶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17일 오후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53)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윤 씨는 자신의 재심 재판을 도운 변호인단과 함께 손뼉을 치고 얼싸안았다고 한다.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쓴 지 32년 만의 무죄 선고라고 한다. 

 

공판 시작 40분 전부터 주 법정에 들어서기 위해 501호 출입문 입구에는 기다란 줄이 형성되었다. 재판부가 앞서 촬영 허가를 예고한 바와 같이 이날 합의부, 검찰, 변호인이 있는 주 법정에는 역사적 현장을 담아내기 위해 촬영도 진행되었다. 이제 법정에서도 자유가 생겼다.

 

#이춘재 100억 #고유정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무죄···법 "유죄 인정 증거없어"[사진=아시아경제]

검찰은 첫 공판부터 이날 12차 공판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공판검사 2명이, 변호인 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등 3명이 각각 출석하였다. 윤성여씨의 가족 및 지인들은 6명이 참석하였다. 선고공판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주문이 약 40분 동안 법정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억울한 옥살이이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수사, 강압수사 등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결과로 교도소에서 그 많은 시간을 다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춘재 사건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라고 밝혔다고 하였다. 이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과거 재판의 결과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이제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 보인다.

 

또한 많은 권력기관에서 오래전 자신들의 실적과 사회적 관심도가 있는 사건이면 그것을 조작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이 일단락되고 재판부도 사과를 하였다. 이제는 좀 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한편 경찰은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춘재 현재 얼굴 #윤성여

32년만에 벗은 '이춘재 누명'...판사도 검사도 고개 숙였다. [사진=중앙일보]

많은 권력기관에서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누구보다 더 많이 사과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어차피 1, 2차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외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인생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표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춘재 누명을 쓴 윤성여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당시 수사 경찰관은 현직에 없다. 다만, 당시 사건과 관련해 특진한 5명에 대해서는 특진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경찰은 이로서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특재를 하고 승진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많을까 생각한다. 모든 사건의 초등수사는 경찰에서 하는데, 경찰에서 옳게 문제를 직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의 수장이 사과를 했다. 피해자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경찰의 공식 사과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박정제)가 윤 씨가 제기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아들 #윤성여 보상금

이춘재 대신 화성 범인 누명...'20년 옥살이' 윤성여씨 재심서 무죄 [사진=조선일보]

윤 씨는 재판 후 법정에서 나오며 어릴 적 앓았던 소아마비로 힘들게 걸으면서 수많은 취재진 앞에 당당히 섰다.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살인 피의자로 카메라를 응시했던 1988년과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취재진에게 "앞으로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란다. 모든 일에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미안하고 축하해요'라는 글귀로 현수막을 내건 윤 씨의 가족과 지인들도 그의 곁에서 함께 기뻐하였다.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의 역사가 이날 '무죄'선고로 다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방청을 한 A 씨는 "윤성여씨의 삶에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고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또 방청객 B 씨는 "부끄럼 없이 살아온 만큼 하늘이 감동해 윤 씨에게 큰 축복을 내린 것 같다"며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을 윤씨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응원하였다.

불법 체포·강금해 받은 자백진술 자체가 위법

재판부는 윤 씨의 경찰 자백진술이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와 앉았다 일어섰다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윤 씨에게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조서 작성 절차에 위법이 입증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실제 신체적으로도 도저히 구속될 수 없는 사유로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뒤 바로 현장 검증에서와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전 고문이 생활화되어 있던 시기에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쓴 분이 있어서 죄송할 따름이다.

 

재판부는 또 윤성여씨의 자백진술이 범행 현장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다. 사건 당시 경찰이 윤시로부터 받은 진술조서에는 윤 씨가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어 담을 넘어 침입했다고 기재돼 있었는데, 현장 검증조서에는 집 대문에 잠금장치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별 어려움 없이 담을 넘었다'는 진술 조저 내용 또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춘재 아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춘재 8차 사건 살인자 누명···윤성여,31년 만에 명예 되찾다.[사진=머니투데이]

이전의 재판부와 검찰, 경찰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법 관련 기관 및 여러 곳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열고 지원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 씨의 자백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이춘재는 지난달 2일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하였다. 의외의 장소에서 검거를 하였지만 이내 반항하여 연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인생을 아예 망가트려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분반하였다. 우선은 다시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체모가 윤성여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국과수는 현장에서 발견된 제모에 대해 B형으로 윤 씨의 체모와 형태학적으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감정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에 오류와 모순점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전부를 감정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이 B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윤 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8차 사건을 포함해 3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던 화성, 수원, 청주 일대의 살인사건 14건을 이춘재(57)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였고, 경찰의 재수사 과정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으로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춘재 자살 #조두순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범인이라는 누명을 썼던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받고 웃고 있다. [사진=매일경제]

특히 이춘재는 지난달 2일 윤 씨의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8차 사건 등 화성·청주에서 발생한 총 14건은 내가 진범"이라고 증언하였다. 8차 사건 범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또 법정에서 방청을 하던 윤성여씨에게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하였다. 모두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놓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백'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였다.

누명 받은 윤성여씨 형사보상금만 17억 원 추산

이춘재 8차 사건은 199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라고 한다. 이듬해 유력 용의자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항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0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이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 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재심은 지난 2월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선고공판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열렸었다.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와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 등 21명의 중인이 출석하였다.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한 만큼, 항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항소 시 한인 일주일 이내에 양측의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이대로 확정된다고 한다.

"과거 수사 관계자 상대로 손배소 청구"

윤성여씨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교도소에서) 살아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국가는 물론 과거 윤 씨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조두순 #이춘재 얼굴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향신문]

김칠준 변호사는 "윤 씨의 무죄 선고와 법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한 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과거 주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 행위와 법원의 오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무죄가 확정되면 윤성여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고 한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 씨는 대략 17억 6000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론은 윤 씨가 이춘재 대신 쓴 누명을 벗었다는 내용보다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중점사업을 보고 있는 중이다. 하기야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관점이 많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20억~40억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성여씨는 최근 본지 인터뷰 등에서 "100억 원을,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자님한테 '20억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날 '강간·살인 누명을 벗은 윤 씨는 "이제야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누명을 벗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조만간 어머니 묘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춘재 고향 #윤성여 무죄

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윤성여 재심 무죄 [사진=SBS NEWS]

지금까지 부모님에게는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성년자를 살인하고, 연쇄 살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부모님 산소에서 펑펑 울면 될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관련 있는 사람들의 처벌 또는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억울함은 진짜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춘재의 누명을 쓴 윤성여씨는 "1998년 멈춘 시간이 다시 풀린 기분이다. 홀가분하다"면서 "10여 년을 살아 제2의 고향과 같은 청주에서 가죽 재단 일을 계속하며 살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법정에서 동생의 무죄 선고를 지켜본 윤 씨 누나와 조카는 윤 씨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은 할 일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너무 오랜 기간 교도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동안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죽 재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조금 쉬었다 시작했으면 좋겠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씨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면서 생각해 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며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밝게 웃었다고 한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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