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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사후 관리에 만전 기하라"

'제2의 정인이'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법 바꿔야 하나

'그알'이 전한 16개월 정인이 학대 정황···"악마라는 생각"

정인이 사건 책임 회피하는 홀트아동복지회에 공분····"안티 홀트"

'정인이 사건'에 직접 나선 문재인 대통령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그것이 알고 싶다', 16개월 정인이 사망사건 다뤄
정인 양 입양 후 271일 만에 세상 떠나
학대 피해 정황···전문가·어린이집 선생님들 증언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피해 정황을 전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생후 16개월 정인이의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루는 방송을 하였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 경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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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캡처/경향신문]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 어머니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후부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단독 입수한 CCTV 영상과 부검 감정서 및 사망 당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게 가해졌던 학대행위를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라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다고 한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를 두고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현장에 있던 양부모를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정인이의 복부는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이 된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건 무조건 학대"라면서 "(양모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울더라. 이게 다 학대고, 살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슬퍼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악마라 생각한 의료진도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CCTV도 공개됐다고 한다. CCTV 속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인이를 특별히 돌봐주었다. 정인이는 선생님이 안아주며 일으켜 세워줘도 걷지를 못하였다. 볼록한 배가 눈에 들어오는 상태였다.

 

사망 직전 CT와 부검감정서를 살펴본 소아청소년과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거다. 애가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운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이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인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인이의 뺨 쪽에 붉은 자국과 멍이 생겼던 날부터 꾸준히 정인이의 학대 정황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보통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상처가 잘 안 생기고 생겨도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잘 모른다고 답하더라"며 10개월 이후로는 귀에 상처가 집중적으로 생겨 경찰에 1차 신고를 하였지만 정인이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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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이 전한 16개월 정인이 학대 정황···"악마라는 생각"[사진=한국경제]

선생님들의 신고로 정인 양은 2개월 간 어린이집에를 나오지 못하였고,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등원한 아이는 몸무게가 1kg 줄어든 상태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오히려 양부모들은 "왜 병원에 데려갔느냐"며 따졌다고 하였다.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인 췌장 절단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치는 3800에서 4200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는 체중 73kg의 권투 선수가 작정하고 쳐야 나오는 수치로서, 체중 50kg의 여성이 이 수치를 내기 위해서는 바닥에 아이를 눕혀두고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의 큰 물리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편 아동학대치사죄를 받고 있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23만 명으로 마감됐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에 앞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을 함께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MC인 배우 김상중도 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한다. 방송을 통해 김상중은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인이 사건'(양천 영아 학대 사망사건) 재조명 이후 정치권에서 '제2의 정인이'를 막자며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등이 세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학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4일 기준 90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정인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그때마다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점이 집중 조명되었다. 이에 당장 시급한 부분은 학대 신고가 됐을 때 아동과 학대 부모를 분리하는 조치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기는 하였으나 오는 3월 시행 예정이고,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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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책임 회피하는 홀트아동복지회에 공분···"안티홀트"[사진=데일리안]

분리조치를 의무화한 법안으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유일하다고 한다. 아동이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었거나 현장출동 및 학대 현장 발견 등 두 차례 이상 피해가 확인된 경우 반드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도 지난해 10월 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요구에 학대 부모가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안도 제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민의 힘의 청년조직인 청년의 힘에서도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격리해 조사하고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등 '아동학대 방지 4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이 사는 곳을 드나들며 피해아동 우선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동과 학대 부모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고 한다.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료를 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2만 4604건 가운데 피해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가 82.0%(2만 164건)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분리 조치된 경우는 13.4%(3287건)에 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동-부모 분리'에 경찰은 취지엔 공감하지만 행정력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이 피해를 확인한 경우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나 경찰은 회의적이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출동 건수가 2회 이상인 것만으로 보호시설 인도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행위의 유형 등을 종합 고려할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학대의 여러 징후에도 북구하고 경찰이나 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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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직접 나선 문 대통령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사진=한국일보]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춘숙 민주당 이원은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였고,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은 3년 이내 재범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형법상 형량과 적지 않은 충돌이 발생한다는 문제로 논의의 진척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였다.

 

계속해서 양부모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4일 인스타그램에서 '안티 홀트'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안티홀트 챌린지는 정인이 사망 사건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홀트에 반대한다는 운동이라고 덧붙였다.

 

안티홀트 챌린지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홀트 아동복지회도 신고 의무자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며 "입양은 한 아기의 운명이 달려있다. 안일하게 앉아서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전화만 하다니 권한이 없다고 하겠지만 핑계 아니냐"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권한이 있어 사진을 찍어두었겠느냐"라고 홀트 아동복지회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다른 누리꾼은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입양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입양아인 정인이는 홀트 아동복지회의 보호를 받을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여졌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 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홀트 아동복지회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고, 지난해 5월, 7월 가정방문 했으나 관련 상황을 청취하고 안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정인이의 체중이 약 1kg 감량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재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양모의 거부로 10월 3일 유선 통화를 통해 '현재 아동은 이전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그로부터 10일 뒤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며 "아픔 속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 "정인이의 271일 동안의 방관자께서 갑자기 왜 이러냐"며 "후원금에 눈멀어 입양 과정과 입양 후 관리 소홀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느냐"는 글을 적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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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사후 관리에 만전기하라"[사진=디지털타임즈]

이렇듯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공분을 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문 대통령은 4일 "입양의 모든 절차에 '아동이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양 특례법 4조)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하기도 하였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어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 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총리실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앞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이던 지난해 1월 입양됐으나 9개월 후인 생후 16개월이었던 10월 13일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또래보다 왜소한 몸집에 멍투성이인 채로 서울 목동에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심정지 끝에 지난해 10월 숨을 거뒀었다.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 장기 일부가 끊어져 복부에 피가 가득 차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중이다.

 

사망 전 3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 등의 대응 소홀로 구조되지 못하였다. 당시 사건 관련 경찰관들은 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정인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양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양아버지도 방임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 총리가 사실상 재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징계 과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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