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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야당 "날치기" 반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야당 "문대통령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 "괴물기관 공수처···코드변호사로 채워질 것"

여당,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야당 "날치기" 반발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전남도의회, '공수처법 개정·검찰개혁 완수' 촉구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철니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야당 고성지르며 항의
야당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연말정국 시계제로
민주, 수적 우위 바탕 밀어붙이기···야당 "입법독재 강력 규탄"
안건조정위 통과 후 곧장 전체회의 기립표결 의결
김용민 "공수처법, 우병우법?···금태섭 착각, 우병우 처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어차피 국민이 선택해준 의석수 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겨버렸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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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야당 "문 대통령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 [사진=노컷뉴스]

민주당은 9일 오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막판 가동, 주요 법안들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꺼내더라도 진보 정당과 무소속 의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바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매번 국회는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야당에 의하여 온전히 운영되는 모습을 잘 보지는 못했다.

 

오늘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빼들었다. 수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그동안 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던 많은 예민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할것은 하고 해야하는것이 집권여당의 할일이고, 그러한 일을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얼마나 오래 끌어왔던 사안인지 모를정도로 오래됐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쇄를 맞춰야 할 시기가 된것 같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축소시켰다. 여야 교섭단체가 이 기간 내에 추천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신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은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되게 하고 추천위 의결정족수 조항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추천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가 야당의 반대에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우선은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필요한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을 우선하는것 같다.

 

여러 개정안에는 많은 것에 변경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수처법이 쉽체 합의가 되지 않으니 집권 여당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심판은 국민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다. 우선 할일은 하고 뒤에가서 칭찬을 받던 버림을 받던 할 것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전으로 나서면서 입법 독주라는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소란이 벌어지면서 한동안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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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 야당 "날치기" 반발 [사진=연합뉴스]

국민이힘은 법사위원들 뿐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20여명이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하지만 수적 열쇠로 인하여 의도한 바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등이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급한것 먼저 처리를 해서 어느정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작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원래 목표로 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루는 검찰 등 많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야한다.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선 민주당 백혜련 간사 옆에서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방해하였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석을 둘러싼 채 안건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주 원내대표도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인 비교섭단체 대표로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회의 진행이 어려워보이는 여러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한참 밀리는 야당입장에서는 뚜련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 출입장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또한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항의가 지속되자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라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 중이던 토론을 임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일까지 벌였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서 찬성 의견을 밝히자 가결을 선언하였다.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본회의때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처리 말고도 금융관련 및 국정원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을 제출 또는 개정안 등을 심사하여 일사철리에 통과를 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한다. 이제는 계속 밀어붙이기 하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5·18왜곡처벌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3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였다.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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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3분의 2로 고치는 것과 재정신청하는 것, 부칙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할 거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고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였다. 우선은 국민이 준 의석수이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는 더불어민주당을 볼 수 있어 조금은 아쉽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절차상의 문제점,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 및 부산의 보걸선거에서 당선이라도 되면 그 저항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같이 삼권 분립을 유린했다"며 "4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도대체 언제 뽑을 것인가. 정부·여당은 국민에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하였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하였다. 수적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이 최고다.

 

국민의힘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우선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싸울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또한 쉬운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지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까지 대책에 넣어놨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비상의원총회를 4번 소집하며, 여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하였다. 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현 상황을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으로 규정하고 "반민주 폭주가 반드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선 국민의힘은 모든 의원들을 총 동원하여 본회의 때 표결처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야당의 저항으로 이번에 처리를 못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몸소 보여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쟁점법안 통과 저지에 당력을 쏟기로 했지만 물리적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국회선진화법과 수적 열세로 인해 합법적 저지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정권퇴진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필리버스터도 여당에서는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임시의회를 소집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태섭 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두고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한다"고 비판하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공수처법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것으로 보여진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맹비난하였다. 우선은 시행을 하고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바로 수정하면서 우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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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규탄 구호 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김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주장은 법안을 제출한 금 의원의 답글로 어느정도 수그러들줄 알았으나 여전히 시끄럽다.

 

금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공수처에 대해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라고도 지적하였다. 아직도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모순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전히 야당에게 유리한 지형"이라며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선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또한 전남도의회는 8일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아루빨리 검찰개혁 완수하라"며 긴급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행해온 비민주적인 행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지리멸렬한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경 개혁과 공수처만이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검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영돼야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야당 추천인 후보인 석동현(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8일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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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8일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검찰개혁 완수하라"며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때가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애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저 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

 

석 변호사는 "또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킬 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라고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검찰을 개혁한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이어 "그런데 괴물로 보면서도 저가 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수락했느냐면,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인다고 볼 때 저나 다른 후보들 중 누군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공수처의 본질과 모습을 한 번 더 고민이라도 하면서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검사들의 작은 공화국을 보는 것 같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보여질 정도다.

 

 

석 변호사는 "제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였다. 그는 먼저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영장청구권도 포함되겠지요)가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공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며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작성하였다. 우선은 어떻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지 지켜보면 오해는 풀릴것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기이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도 지적하였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 검사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그들의 신상 정보며 출입국기록과 교통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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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조선일보]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니 말이다. 여야 논의도 없이 급히 만드느라 그런 점은 생각조차 못 한 것'이라고 하였다.

 

석 변호사는 "끝으로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만 제기하고 후보 사퇴의 변을 마치려 한다"면서 "공수처법 문안대로면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모든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시민단체의 고발장 하나로 수사하고 정보도 뒤져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일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수사는 엄선된 첩보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수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요.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라고 글을 맺음하였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거부권 무력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기습 처리하였다. 여당은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장치가 더 필요한 것이다.

 

당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게 돼 있었다. 추춴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가 각각 2명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는 구조였었다. 여당은 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추천위원 5명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늦으면 10일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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