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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유모차 영상에 분노한 시민들, 양모 살인죄 적용해라..

'정인이 유모차' CCTV에 네티즌 "얼마나 무서웠으면" 분노

유모차가 벽에 '쾅'···CCTV 영상에 누리꾼 분노

정인이 유모차 꽉 잡은 영상에 "얼마나 자주 겪었으면" 누리꾼들 분노

"살기 위해 유모차 꽉 잡은 정인이 두 손"... CCTV에 누리꾼 분개

정인이 유모차를 벽에 '쾅'···정인이 CCTV 영상 '일파만파'

 

벽에 유모차 쾅, 정인이 공중으로 솟구쳐
양부모 첫 재판날 "아동 학대 경종 울리는 판결 기대"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 정황이 보이는 폐쇄회로(CC) 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비난이 확산하고 있는 중이다. CCTV엔 정인이 유모차를 탄 채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티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사악한 악마" 등의 반응을 내놨다고 한다.

 

정인이 양모 측은 1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하자, "고의로 죽게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반성을 해서 형량을 줄여야 하는데, 부인을 해서 형량을 줄일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 형량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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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유모차' CCTV에 네티즌 "얼마나 무서웠으면" 분노 [사진=조선일보]

영상 속에서 정인이 양모 장씨는장 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면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있다. 그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고 정인이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정인이는 불안한 듯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장 씨는 첫째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다시 정인이 유모차를 세게 밀며 나가는데, 이때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할 정도로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 진짜 열 받아서 포스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냥 욕만 나온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안씨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었다. 당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했음에도 장 씨는 자신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인이는 해주지 않았던 모습까지 영상이 담겨있었다. 여러 정황을 봐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모습이다.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오늘만큼의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다. 그냥 학대가 너무 심하다는 정도였는데, 오늘 TV조선에서 보도한 정인이 유모차를 보고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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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유모차 꽉 잡은 영상에 "얼마나 자주 겪었으면" 누리꾼들 분노 [사진=한국일보]

네티즌들은 "정인이가 떨면서 정인이 유모차를 붙잡고 있는 모습에서 화가 치민다" "유모차에 등받이와 안전벨트도 없다. 돌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안전바를 잡고 있을까"라며 안타까워하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양마저 남들에게 과시하는 도구였던 저 악마는 단 한순간도 정인이에게 엄마품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살겠다고 그 자그마한 손으로 손잡이를 애처롭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나는 아주 죽여버리고 싶었다.

 

"제발 살인죄가 적용되기를 간절히 빈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한다. 정인이 유모차를 밀었던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가해자가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온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인 것이다.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VS "양팔 잡고 흔들다 떨어뜨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 신혁재)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 법정에서 재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인이 유모차 동영상과 재판 전과정을 일반 TV에서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싶다. 이러한 것은 모든 국민고 분노를 같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번 포스팅을 작성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장 씨 부부는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한편 이날 정인이 유모차 관련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렸었다. 살인죄의 기준은 동기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실수로 살인해도 살인죄고, 일부러 살인해도 살인죄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재판은 어차피 구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을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재판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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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위해 유모차 꽉 잡은 정인이 두 손"...CCTV에 누리꾼들 분개 [사진=동아일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적용된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받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였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구하되, 살인이 적용되기 어렵다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정인이 유모차를 통해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 씨 측은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인이 유모차 관련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였다. 장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로의 입장차인 것 같다. 어떠한 둔력이 사망할 수 있는지는 결과가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이 공분을 살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판결과 구형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사법부 또는 검찰이 개혁당할 수도 있을 만큼의 중요한 재판이 되고 있다. 아마도 결과에 따라 국민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정인이 유모차 관련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양모가 그날따라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것은 없고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다독였다"라고 하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씨는 아내 장 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정인이가 저렇게 학대의 흔적이 있는데, 가해 사실을 몰랐다면 진짜 아동 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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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를 벽에 '쾅'...정인이 CCTV 영상 '일파만파' [사진=MBN뉴스]

사람이 죽을 줄 알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다. 결과가 이제 돌이 갖지 난 어린아이의 사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모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엄중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저항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약자를 이렇게 한 거는 분명 살인이 맞다. 정인이 유모차는 분노를 부르고 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장 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평소 정인이 유모차를 보면 주기적인 학대가 보여진다. 장 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변호인은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살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반성문으로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인 측도 참 애처롭기만 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낮추려고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낮추는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가해자를 설득해서 반성을 시켜야 했다. 변호인이여, 정은이 유모차 영상을 좀 보라.

 

양모 장 씨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하였고,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게도 자문을 받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아동학대 범죄의 기준이 변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정은이 유모차 영상을 보면 이게 반성하는건 아니지 않나..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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