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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자격상실 대상?"

피부양자 자격상실 뭘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발송

'핫이슈' 피부양자 자격상실... 색다른 관심 모은 동성부부 사건 '눈길'
건보 피부양자 요건 2년뒤 엄격해져
피부양자 자격상실,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 받은 누리꾼들 "이게 도대체 뭔지" 갸우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안내해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자가 많은 국민들한테 동시에 발송이 되었으니 놀라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서 [사진=주간시흥]

오늘(25일) 오후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제보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시민들에 전송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예정 안내서가 최근 집집마다 우편으로도 배달됐다고 한다.

 

아마도 이번에 이러한 알림문자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물론 나 또한 받아보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받아본 많은 사람들은 무슨 돈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많은 궁금증을 유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것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중 다음과 같이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19년도 확정분 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미충족 하여 2020년 12월 1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예정임을 알린다는 안내문이 해당 가정에 우편배달되었다.

 

이날 온라인 상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랐었다.

 

 

이번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은 문자와 우편으로 동시에 발송이 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일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를 처음 받아보는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러한 내용이 검색어에 나올 수 있었는지 행정처리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요 내용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ㅇㅇㅇ 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었다.

 

이어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재되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알림 정도이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짚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년에 아마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기고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이 돼버리면 그때 다시 나올 이야기이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 받은 누리꾼들 "이게 도대체 뭔지" 갸우뚱 [사진=아시아투데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2020년 12월분부터)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폐업하거나 해촉 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향후 폐업, 해촉, 소득금액 변경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제출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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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야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변경이 되면 그냥 알아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로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냐 하지 않냐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할 것다.

 

누리꾼들은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 이게 도대체 뭔지", "연봉 달라진 부분 없는데 통보 갑작스럽다.", "소득도 없는 주부인데 왜 자격상실이지" 등의 의견을 보였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으면 직장 의료보험으로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보험료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만한 자료 또는 사유를 좀 미리미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림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일부 누리꾼들은 건보공단 측에 문의를 했으나 연결이 안 되 답답함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문자 받고 처리 방법 안내해준다길래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 "통화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 못 받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따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피부양자의 등록조건은 소득의 유무와 직장가입자와 관계, 동기 여부 등을 따지게 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되는 체계이다.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주의하기 바란다는 부탁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을 내린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사진=동아일보]

건강보험료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이전 연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다. 우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알아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올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단,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 상관은 없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른 소득은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 원, 그 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 지금까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는 주인들이 많이 있다. 약간의 용돈 벌이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소득공제에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의 기준도 금액이 낮아지면서 많은 소일거리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앞서 언급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재산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돼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통 남편이 돈을 벌어서 배우자가 그 돈을 운영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배우자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다. 현재 재정이 부족하여 부과대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이고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의 공시가격의 70%이다.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한다. 한편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 6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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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를 통해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피부양자 요건에 정한 연간 소득의 범위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고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과체계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해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 로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2022년 변경 사항이 생긴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현재 많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하여 부과대상을 주기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꾸준히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렇군요.. 어쩐지... 자녀장려금도 올해 못 받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작년부터 신고를 한 게 맞네요ㅠ", "저도 오늘 그 톡 왔어요. 무슨 소린 건지 설명이 없더라고요. 가족들 제 앞으로 되어있고 제가 지금 코로나로 휴직 중인데 이것 때문인 건지... 전 내일 전화로 알아보려고요...", "가족 중 주택임대소득 연 5백 초과하면 12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등 피부양자 상실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궁금증이 확산된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성부부의 법적 공방이 색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알렸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다. 동성애자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 부속되는 여러 사항을 미처 준비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유관 기관들의 정보공유 부족과 그에 따른 법이 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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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을 통해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아 8개월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동성부부가 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법적 대응한 보도가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었다.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동성 부부인 김용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지난달 알려진 후 공단은 동성 부부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피부양자 인정조건 미충족'이라는 사유만 전달한 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라고 밝혀 주목받았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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