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다고 해"... 딸 목 조르고 5시간 '원산폭격' 시킨 부모
북도로 때리고, 5시간 원산폭격···딸 학대 부부에 '벌금형'
10대 친딸에 죽도 휘두르고 원산폭격시킨 부모 각각 벌금 700만 원
"말 안 듣는다"며 5시간 동안 원산폭격... 친딸에 학대 일삼은 부모에 벌금형
"잘못했다고 왜 안 해" 10대 딸 5시간 동안 폭행한 부모 벌금형
수년간 딸 폭행·가혹행위 한 40대 부부, 각각 '벌금 700만 원'
훈육을 이유로 10대 딸을 죽도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원산폭격 등 가혹 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 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들이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학대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도 벌금형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선 듯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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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15)양이 대든다는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원산폭격 등으로 기소됐다. 당연히 구속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열두 살 딸이 학습지 교재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엄마는 죽도로 딸의 몸을 때렸다. 열세 살 때는 딸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째려본다며 5시간 동안 원산폭격을 시켰고, 열다섯 살 때는 대든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7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 아동학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녀가 판단능력이 있을 때 서로의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아빠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릎을 꿇고 있던 딸을 일으켜 세워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숙제를 안 하면 매질을 하고 맨 발로 30분간 현관 밖에 서 있도록 했다.
열네 살 때는 비싼 안경을 사 줬는데도 안경점에서 서비스로 받은 싸구려 안경만 쓴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한 뒤 효자손으로 딸의 허벅지와 팔을 때렸다. 엄마는 딸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 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야"라고 했다. 훈육이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엄연한 아동학대이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아동학대의 기운이 올아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그래도 친 딸이 미성년자이지만 중학생이라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B 씨는 C양 위로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딸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는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아동학대로 부모를 직접 신고한 뒤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수사과정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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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번 사안도 친딸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을 뿐 학대는 명확히 범죄행위인데, 이것을 벌금형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아직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친딸이 사망을 해야지 그때서야 반성을 할 것인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부부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다. 두 부부는 2004년생인 딸 C양의 친 부모로 훈육을 핑계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가족의 재결합을 선택했다. 재판부의 재결합에 대한 판결은 그만한 이유가 판사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재판부에서도 가족의 재결합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친부모가 이렇게까지 학대를 했다는 것은 애초에 학대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이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쉼터에 있다가 본인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이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래도 친부 모니까 입양이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면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이 가정의 평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사이 아동학대로 한동안 사회가 시끄러웠다. 두 번 다시 어른들의 판단에 의한 실수로 아까운 소중한 자녀가 목숨을 잃는 사태는 막았으면 좋겠다.
이어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끔찍한 아동학대, 문제는 법이 아니라고? --> 유튜브 영상 보기
[앵커]
과거 분대에서나 행해지던 '원산폭격'이란 가혹 행위를 딸에게 해온 부모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원산폭격 5시간, 죽도로 폭행, 폭언과 욕설. 2016년부터 4년간 아이가 부모로부터 당한 학대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런 부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입니다. 징역 6월~1년 6월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판부는 "학대를 신고한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선택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오선희/변호사 : 가족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ㅍ해자가 진심일지라도 처벌 불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가 그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거든요.]
아이는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너무 온정적인 판결이 아이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조금 회의가 있어요.]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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