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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매월 120만 원 수령,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 

조두순, 매달 120만원 받는다... 지난달부터 복지급여 수령

성폭행 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 원 받는다...'세금으로 먹여 살릴 생각 하니 피꺼솟"

안산시 "관련법 충족"...조두순 부부, 월 120만 원 받는다.

조두순 1월부터 복지급여 120만 원 받았다.

 

조두순, 출소 닷새 만에 복지급여 신청
안산시 "법 기준 충족... 지급하지 않을 수 엇다"
네티즌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맹비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매달 120만 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했다고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통과

"기준 부합해서 통과했다지만 세금으로 조두순 먹여 살릴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 6000원,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최대 120만 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시끄럽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92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중이다. 세금이 이상한 데로 쓰이고 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조두순 복지급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맞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복지급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맞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적인 생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비 통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산시는 지난달부터 조두순 부부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였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하였다. 사실 소급적용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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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매달 120만원 받는다...지난달부터 복지급여 수령 [사진=중앙일보]

앞서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 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고 한다. 기준에 충족하면 지급이 원칙이라고 한다.

 

조두순 복지급여는 출소를 한 후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안산시청에서 그것에 대한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두순이 65세 이상인 고령인 상태이다. 조두순의 아내는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이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직업을 얻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두순의 복지급여는 어쩌면 객관적이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현행법에 범죄자 제외 규정 없다"

조두순이 복지급여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 글엔 이날 오전 11시 현재 6만 1937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었다. 네티즌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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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세금 지원할 생각하니 피꺼솟" [사진=한국경제]

네티즌들은 조두순 복지급여 수급 소식에 "평생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도 안 주면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은 기초생활연금을 주는 나라 이것이 기회, 정의, 공평한 나라인가?", "사형도 모자랄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편히 먹고 살다나 와서 이제는 편한 노후 보내라고 생활비까지 쥐어주다니"등이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금융 정보 등 자산 상태, 근로 능력 등을 따져 이들 부부가 소유 주택이 없는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될 뿐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정해진 이상 공무원들도 자의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난처로울 것이라 보인다.

 

현행 법으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조두순 복지급여가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고통도 어쩌면 외면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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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월부터 복지급여 120만원 받았다 [사진=매일경제]

안산시는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고,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승인하였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이다. 이러한 조두순 복지급여도 이것에 충족하여 지급하는 것뿐이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 지난해 말 한 차례 외출했을 뿐 아직도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지난 1월 15일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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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매월 각종 복지급여로 '120만 원' 받는다 [사진=YTN]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 만기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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