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김봉현 옥중서신 속 '룸살롱 검사' 이름·얼굴 공개 ··· "공익적 차원"
박훈 변호사 "술접대 받았다는 3명 중 1명"
검사 실명, 얼굴, 사법연수원 기수 등 공개
조국 "공개의 공익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검사' 실명과 얼굴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익적 제보라는 것에 동조를 한 샘이 된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한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박 훈 변호사가 이번에는 룸살롱 검사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였다.
수사가 특정된 인물이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특정되지 않은 한 명의 검사를 공개한 것이다. 이것이 가지는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공익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개가 되었어도 수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을 시킬 것인지 고민이 더해지고 있을 것이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한 변호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공유하며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조국과 박훈 변호사가 합세를 하였으니 법적으로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두 사람 모두 법조계의 인물이므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기 전 많은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면 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0일 자신의 SNS에서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라며 해당 검사의 이름, 인적사항, 얼굴 사진을 소개하였다.
조국도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에 동조를 하듯이 해당 글을 공유하며 같이 공개를 하였다. 한순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심거리가 되고 말았다. 과연 이렇게 공개한 검사가 진짜 술접대 검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공개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다. 그는 지난해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변호사의 행위가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박 변호사는 "A 부부장 검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A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자신을 고소할 경우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고 선언하였다.
박 변호사는 다른 글에서는 "김봉현이 라임 전주, 몸통 주장하면서 강기정 등 청와대 폭로한 신성한 입이 사기꾼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애통하겠냐"며 "김봉현은 금호고 8년 후배고 내가 설득해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 내가 이 사태의 주범"이라고 언급하였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한 바 있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한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김봉현 문건에 나오는 윤대진 로비 친형 관련 사람에게 친형은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이라며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윤우진 뇌물수수 무혐의 미스터리는 곧 밝혀질 것'이라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검찰 조직 사람들이라는 것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한참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는 초입 단계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형법 제307조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진실을 말했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허위를 말했을 경우보다 가벼운 벌을 받지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직 제보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번 실명 공개가 공익적 판단일지는 두고 보면 좋겠다.
형법 제310조 '위법의 조각'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봤다. 조국 전 장관이나 박 변호사 모두 A 부부장 검사 실명 공개를 이러한 공익 차원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이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해당 검사가 맞다면 그냥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검사가 술접대 검사가 아니라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수사결과에 따라 공익적 제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첫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어치 술접대를 하였고, 이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 "(법무부 감찰) 조사받을 당시 사진으로 (검사) 2명은 이미 특정해 드렸다"며 "1명은 사진으로 볼 때 80% 정도의 확신만 들어, 남의 인생에 관한 문제라 특정 짓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술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 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실 이번 사건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로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하게 증언하는 인물은 드물다고 한다. 그래서 옥중편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였고, 다른 당사자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 뉴스는 나 부부장검사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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